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2. 6. 7.> | ||||||||||||||||||||||||||||||||||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정시: 6월 30일 공시 수시: 30일 | |||||||||||||||||||||||||||||||
| 신청인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평가받으려는 업종 | 전화번호(FAX) | |||||||||||||||||||||||||||||||||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골재협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