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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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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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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2. 6. 7.>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정시: 6월 30일 공시
수시: 30일
신청인등록업종등록번호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
소재지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평가받으려는 업종전화번호(FAX)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귀하
첨부서류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확인평가결재공시
신청인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