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 ||||||||||||||||||||||||||||||||||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피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