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ㆍ장비별 채취능력(바다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은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가. 장비의 구분
업종별주 시설ㆍ장비보조 시설ㆍ장비
수중골재채취업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로더, 굴착기, 쇄석기, 선별기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로더, 굴착기, 기중기, 제염시설
산림골재채취업쇄석시설로더, 굴착기,
육상골재채취업굴착기로더, 선별기,
골재선별·파쇄업쇄석시설로더, 굴착기,
바다골재선별·세척업제염시설로더, 굴착기,
나. 주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다.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4. 위 산식 중 신인도평가물량은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증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증량물량에서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나목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감량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1)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
3) 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 100분의 2
4)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
5)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
6)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7) 보유 중인 보조 시설ㆍ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ㆍ장비 1대 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
8)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ㆍ장비를 사용한 경우: 100분의 3
 나.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자본금(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상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억 원당 100분의 1
2) 시설ㆍ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되는 시설ㆍ장비 1식당 100분의 5
3)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
4)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 100분의 15
5) 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건수(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별로 100분의 1
6)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 건수별로 100분의 2
7)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