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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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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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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6. 30.>
(앞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진
(2.5㎝ × 2㎝)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골재채취법」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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