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12.> | ||||||||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사진 (2.5㎝ × 2㎝) | ||||||||
|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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