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6. 7.> | ||||||||||||||||||||||||
| [ ] 골재 선별ㆍ파쇄 [ ]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고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신고 내용 |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 |||||||||||||||||||||||
| 설치(점용)면적 |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 |||||||||||||||||||||||
| 연간 생산량 | ||||||||||||||||||||||||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 기안ㆍ결재 | | 결과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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