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4.8.7> | |||||||||||||||||||||||||||
|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 |||||||||||||||||||||||||||
| 폐업하고자 하는 업종 | 등록번호 | ||||||||||||||||||||||||||
| 폐업 사유 | |||||||||||||||||||||||||||
| 1. 당사사정 □ 사업포기 □ 회사부도ㆍ파산 | |||||||||||||||||||||||||||
| 2. □ 그 밖의 사유( ) | |||||||||||||||||||||||||||
| 「골재채취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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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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