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6. 7.> | ||||||||||||||||||
|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신고 내용 |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 |||||||||||||||||
| 설치(점용)면적 |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 |||||||||||||||||
| 연간 생산량 | ||||||||||||||||||
|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 기안ㆍ결재 | | 결과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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