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6. 7.> | |||||||||
|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골재채취 현황 ( / 분기) | |||||||||
| 허가(신고)기간 | ①허가(신고)량(㎥) | 채취량(㎥) | 허가(신고) 잔량 (㎥) | ||||||
| 분기중 채취량 | 연도누계 | ||||||||
| 반출 현황 | |||||||||
| ②공급지역 | ③용도별 | 반출량(㎥) | ④성분 | ㎥당 가격(상차도) |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 귀하 | ||||||||
| 기재 요령 | |||||||||
| 1. ①허가(신고)량란은 골재선별ㆍ파쇄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 2. ②공급지역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기재합니다. 3. ③용도별란은 레미콘ㆍ일반콘크리트ㆍ아스콘ㆍ도로기층ㆍ보조기층ㆍ철도ㆍ콘크리트파일ㆍ벽돌ㆍ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④성분란은 산림골재(쇄석자갈 및 모래)인 경우 암석의 종류(화강암ㆍ현무암 등),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 생산지(하천ㆍ육상 또는 바다)를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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