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 ||||||||||||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신청 내용 | 채취장소 | 골재원의 종류 | ||||||||||
| 점용(채취)면적 | ||||||||||||
|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 ||||||||||||
| 채취방법 | ||||||||||||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
| ◀ | 복구비 | 납부지시 | ||||||||||||||||||||
| ◀ | 복구비 산출 | |||||||||||||||||||||
| ▶ | ||||||||||||||||||||||
| 복구비 | 예치 | |||||||||||||||||||||
| ▼ | ||||||||||||||||||||||
| 기안결재 | ||||||||||||||||||||||
| ▼ | ||||||||||||||||||||||
| 교부 | 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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