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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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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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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등록번호
신청 내용채취장소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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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복구비납부지시
◀복구비 산출
▶
복구비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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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
교부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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