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업종 | |||||||||||||||||||||||||||||||||
|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 |||||||||||||||||||||||||||||||||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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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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