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신설 2021. 7. 2.> | |||||||||||||||||||
| 20 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 - - 호 (단위:㎥/년) | |||||||||||||||||||
| ∘ 상 호 : ∘ 대 표 자 : ∘ 법인번호 : ∘ 업 종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등록관청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골 재 채 취 능 력 평 가 결 과 | |||||||||||||||||||
| 골재채취능력㉠ (㉮+㉯±㉰) | 해당 연도 허가(신고)량㉡ | 해당 연도 채취(생산)량㉢ | 여유능력(㉠-㉡+㉢) | ||||||||||||||||
| ㉮실적평가(×0.4) | 20 년 실적 | 20 년 실적 | 20 년 실적 | ||||||||||||||||
| ㉯시설장비능력평가((①+②)×0.6) | 주장비 능력① | 보조장비 능력② | |||||||||||||||||
| ㉰신 인 도 평 가 | |||||||||||||||||||
| 신용평가등급 | + | 환경오염 저감 시설ㆍ장비 | + | ||||||||||||||||
| 기술인력 | ± | 자 본 금 | - | ||||||||||||||||
| 산업재해율 | ± | 시설ㆍ장비 등록기준 | - | ||||||||||||||||
| 산업규격 인증 | + | 환경법규 위반 | - | ||||||||||||||||
| 골재채취업 영위기간 | + | 「골재채취법」 위반 | - | ||||||||||||||||
| 초과 보조시설ㆍ장비 | + | 허 위 제 출 | - | ||||||||||||||||
| 총 증 감 량 | ± | ||||||||||||||||||
| 용 도 | |||||||||||||||||||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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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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