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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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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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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앞면)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
양도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전화번호
업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전화번호
업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분받은 날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적발일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