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 | (앞면) | ||||||||||||||||||||||||||||||||||
|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양도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업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양수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업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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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뒷면)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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