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 | |
| 대상 서류 | 기간 |
|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가. 계량기 검정신청서 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다.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라. 검정기관지정증 | 5년 5년 5년 영구 |
|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 1)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검정 유효기간 2) 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3년 |
| 3. 재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재검정 유효기간 |
| 4. 검정 통계 | 3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