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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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8.>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 ||||||
| 등록분야 | 조건 | |||||
| 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 | 온도 (20 ± 2)oC 상대습도 (30 ~ 70)% ± 10 % | |||||
| 그 밖의 계량기 | 온도 (20 ± 5)oC 상대습도 (30 ~ 70)% ± 10 % | |||||
| 나. 검사용 측정기기의 구비요건 계량기의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해당 계량기보다 더 높은 정밀ㆍ정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제33조에 따른 교정주기를 초과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 ||||||
| 계량기의 종류 | 설비명 | 설비규격 | 계량기제조업자 | 계량기수리업자 ㆍ 자체수리자 | ||
| 1.비자동저울 | 분동 | 1 mg부터 20 kg까지의 조합분동으로 1-2-2-5시리즈 또는 1-1-2-5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것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이하인 경우 | 200 kg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초과 500 kg 이하인 경우 | 500 kg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초과 1 t 이하인 경우 | 1 000 kg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1 t 초과 2 t 이하인 경우 | 2 t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초과 20 t 이하인 경우 | 5 t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20 t 초과인 경우 | 10 t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2. 분동 | 가. 저울 | 제조 및 수리범위 : 20 kg 이하인 경우 |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이하인 경우 |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1 t 이하인 경우 |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 | ○ | ○ | |||
| 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이하인 경우 |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 사) 최대용량이 2 t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0 g 이하인 것 | ○ | ○ | |||
| 그 밖의 경우 | 그 범위에 해당하는 저울을 갖출 것 | ○ | ○ | |||
| 나. 분동 | 1 mg부터 20 kg까지의 1-2-2-5 또는 1-1-2-5 형태의 조합분동 | ○ | ○ | |||
| 다. 기타 분동 | 제조 및 수리하려는 최대용량 이상의 조합분동 | ○ | ○ | |||
| 3. 가스미터 | 가. 오차검사장치 | 1) 제품별 온도 및 압력을 보정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한 것 2)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 ○ | ||
| 나. 누설시험기 | 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의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가)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나) 100 cm3/h 2) 제조 및 수리하려는 가스미터 최대 작동 압력(Pmax)의 2배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시험미터의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 | ○ | |||
| 다. 압력손실 시험기 | 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 2)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고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3) 가스미터의 압력변화를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까지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
| 라. 온도계 | 가스미터의 출구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
| 마. 오차 검사용 미터 | 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의 각기 다른 유량에서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 바. 항온 항습기 | 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6)% ± 10 % 이내일 것 | ○ | ||||
| 사. 온ㆍ습도기록계 | 온도(0 ~ 50)oC, 상대습도(30 ~ 96)%의 기록이 가능할 것 | ○ | ○ | |||
| 4. 수도미터 5. 온수미터 | 가. 오차검사장치 | 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유량이 16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유량이 40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유량이 63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 3)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 | ○ | ||
| 나. 압력손실 시험기 | 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 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 측정장치는 0.1 MPa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해능은 0.01 MPa 이하 일 것 | ○ | ○ | |||
| 다. 내압시험기(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제작 또는 수리할 수도미터의 최대허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간 유지할 수 있고 시험동안 누수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
| 라. 내구성시험장치(회전부위를 갖는 수도미터 또는 온수미터에 한정한다) |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 유량 100 m3/h 이상 3) 배관내 유체의 온도와 압력측정이 가능할 것 | ○ | ||||
| 6. 오일미터 | 가. 부피측정 장치(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부피측정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부피측정장치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부피 측정 범위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 나. 오차검사장치 | 1)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 2) 시험유체와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3)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 | ○ | |||
| 다.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를 갖는 오일미터에 한정한다) | 다음의 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한 것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 | ○ | ||||
| 라. 내압시험기(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1) 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 ○ | |||
| 7. 주유기 8. 요소수미터 | 가. 오차검사장치 | 1) 검사용 탱크: 용량이 2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2) 검사용 탱크: 용량이 10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인 것 | ○ | ○ | ||
| 나. 가스제거기시험기(주유기에 한정하며, 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가스제거기 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제거기 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입된 공기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다. 호스체적변화 시험기 | 주유기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 | ||||
| 9. LPG미터 | 가. 저울 | 최대용량이 3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인 것 | ○ | ○ | ||
| 나. 밀도부액계 | 눈금의 범위가 (0.500 ~ 0.65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 이하인 것 | ○ | ○ | |||
| 다. 밀도측정용 실린더 | LPG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 라. 온도계 | 측정범위가 (0 ~ 30)oC 이상으로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 | ○ | ○ | |||
| 10. 눈새김 탱크 | 가. 검사용 탱크 | 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 ○ | ○ | ||
| 나. 충격시험기 | 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 ○ | ||||
| 다. 내압시험기 | 1) 0.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 ||||
| 11. 적산열량계 | 가. 유량 오차 검사장치 | 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16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63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검사장치의 배관 입구에는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고, 검사장치의 출입구에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 4)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 | ○ | ○ | ||
| 나. 유량신호발생기 |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리터/펄스 조정기능과 입력 펄스 카운터기능을 갖출 것 | ○ | ○ | |||
| 다. 항온조 | 온도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온도조정은 0.1 oC 이하인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 ○ | ○ | |||
| 라. 내압시험기(가목의 유량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인 것 | ○ | ○ | |||
| 마. 온도계 | 측정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은 0.01 oC 이하인 것 | ○ | ○ | |||
| 바.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가 있는 적산열량계에 한정한다) |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시험유체 온도가 90 oC ± 5 oC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 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유량이 50 m3/h 이상일 것 3) 입구에서 통과 유체의 온도측정이 가능할 것 | ○ | ||||
| 사. 항온항습기 | 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5)% ± 10 % 이내일 것 | ○ | ||||
| 아. 압력손실시험기 | 1)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평균 손실압의 측정은 0.1 MPa까지 할 수 있고, 분해능은 0.01 MPa 이하일 것 | ○ | ○ | |||
| 12. 전력량계 | 가. 기준전력량계 | 1) 교류 전력량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 | ○ | ||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 | 1) 교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 ○ | |||
|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 가. 기준전력량계 | 1) 교류 충전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 | ○ | ||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 | 1) 교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 | ○ | |||
| 비고 1. 동일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계량기를 제조ㆍ수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3호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제4호ㆍ제5호나목 및 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및 내압시험기, 제6호라목의 내압시험기, 제7호ㆍ제8호나목 및 다목의 가스제거기 시험기 및 호스체적 변화 시험기, 제10호나목 및 다목의 충격시험기 및 내압시험기, 제11호라목 및 아목의 내압시험기 및 압력손실시험기는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2.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계량증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설비: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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