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8.>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록분야조건
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온도 (20 ± 2)oC
상대습도 (30 ~ 70)% ± 10 %
그 밖의 계량기온도 (20 ± 5)oC
상대습도 (30 ~ 70)% ± 10 %
나. 검사용 측정기기의 구비요건
계량기의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해당 계량기보다 더 높은 정밀ㆍ정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제33조에 따른 교정주기를 초과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계량기의 종류설비명설비규격계량기제조업자계량기수리업자
ㆍ
자체수리자
1.비자동저울분동1 mg부터 20 kg까지의 조합분동으로 1-2-2-5시리즈 또는 1-1-2-5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것○○
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이하인 경우
200 kg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초과 500 kg 이하인 경우
500 kg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초과 1 t 이하인 경우
1 000 kg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1 t 초과 2 t 이하인 경우
2 t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초과 20 t 이하인 경우
5 t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20 t 초과인 경우
10 t 이상의 조합분동○○
2. 분동가. 저울제조 및 수리범위
: 20 kg 이하인 경우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이하인 경우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
제조 및 수리범위
: 1 t 이하인 경우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
○○
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이하인 경우
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
사) 최대용량이 2 t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0 g 이하인 것
○○
그 밖의 경우그 범위에 해당하는 저울을 갖출 것○○
나. 분동1 mg부터 20 kg까지의 1-2-2-5 또는 1-1-2-5 형태의 조합분동○○
다. 기타 분동제조 및 수리하려는 최대용량 이상의 조합분동○○
3. 가스미터가. 오차검사장치1) 제품별 온도 및 압력을 보정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한 것
2)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나. 누설시험기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의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가)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나) 100 cm3/h
2) 제조 및 수리하려는 가스미터 최대 작동 압력(Pmax)의 2배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시험미터의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다. 압력손실 시험기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
2)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고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3) 가스미터의 압력변화를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까지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온도계가스미터의 출구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마. 오차 검사용 미터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의 각기 다른 유량에서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바. 항온 항습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6)% ± 10 % 이내일 것
○
사. 온ㆍ습도기록계온도(0 ~ 50)oC, 상대습도(30 ~ 96)%의 기록이 가능할 것○○
4. 수도미터
5. 온수미터
가. 오차검사장치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유량이 16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유량이 40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유량이 63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
3)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압력손실 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
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 측정장치는 0.1 MPa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해능은 0.01 MPa 이하 일 것
○○
다. 내압시험기(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제작 또는 수리할 수도미터의 최대허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간 유지할 수 있고 시험동안 누수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내구성시험장치(회전부위를 갖는 수도미터 또는 온수미터에 한정한다)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 유량 100 m3/h 이상
3) 배관내 유체의 온도와 압력측정이 가능할 것
○
6. 오일미터가. 부피측정 장치(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부피측정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부피측정장치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부피 측정 범위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
나. 오차검사장치1)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
2) 시험유체와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3)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다.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를 갖는 오일미터에 한정한다)
다음의 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한 것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
○
라. 내압시험기(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1) 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7. 주유기
8. 요소수미터
가. 오차검사장치1) 검사용 탱크: 용량이 2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2) 검사용 탱크: 용량이 10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인 것
○○
나. 가스제거기시험기(주유기에 한정하며, 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가스제거기 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제거기 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입된 공기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호스체적변화 시험기주유기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9. LPG미터가. 저울최대용량이 3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인 것○○
나. 밀도부액계눈금의 범위가 (0.500 ~ 0.65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 이하인 것○○
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
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oC 이상으로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
10. 눈새김 탱크가. 검사용 탱크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나. 충격시험기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다. 내압시험기1) 0.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1. 적산열량계가. 유량 오차 검사장치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16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63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검사장치의 배관 입구에는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고, 검사장치의 출입구에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
4)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
○○
나. 유량신호발생기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리터/펄스 조정기능과 입력 펄스 카운터기능을 갖출 것○○
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온도조정은 0.1 oC 이하인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라. 내압시험기(가목의 유량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인 것○○
마. 온도계측정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은 0.01 oC 이하인 것○○
바.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가 있는 적산열량계에 한정한다)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시험유체 온도가 90 oC ± 5 oC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
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유량이 50 m3/h 이상일 것
3) 입구에서 통과 유체의 온도측정이 가능할 것
○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5)% ± 10 % 이내일 것
○
아. 압력손실시험기1)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평균 손실압의 측정은 0.1 MPa까지 할 수 있고, 분해능은 0.01 MPa 이하일 것
○○
12. 전력량계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전력량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비고
1. 동일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계량기를 제조ㆍ수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3호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제4호ㆍ제5호나목 및 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및 내압시험기, 제6호라목의 내압시험기, 제7호ㆍ제8호나목 및 다목의 가스제거기 시험기 및 호스체적 변화 시험기, 제10호나목 및 다목의 충격시험기 및 내압시험기, 제11호라목 및 아목의 내압시험기 및 압력손실시험기는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계량증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설비: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