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 |
| 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것 2) 로드셀을 변경하는 것 나. 수도미터, 온수미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2)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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