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3. 4. 1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ㆍ전기공학ㆍ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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