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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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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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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8.>
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
1.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
분min1 min = 60 s
시h1 h = 60 min = 3600 s
일d1 d = 24 h = 86 400 s
천문단위au1 au = 149 597 870 700 m
도°1° = (π/180) rad
분′1′ = (1/60)° = (π/10 800) rad
초"1" = (1/60)′ = (π/648 000) rad
헥타르ha1 ha = 1 hm2 = 104 m2
리터l, L1 l = 1 L = 1 dm3 = 103 cm3 = 10-3 m3
톤t1 t = 103 kg
돌턴Da1 Da = 1.660 539 040 (20) × 10-27 kg
전자볼트eV1 eV = 1.602 176 634 × 10-19 J
네퍼Np
벨B
데시벨dB
2. 삭제 <2019. 5. 14.>
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
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
푸아즈P1 P := 1 g·cm/s2 = 0.1 Pa·s
스토크스St1 St := 1 cm2/s = 10-4 m2/s
에르스텟Oe1 Oe ≙ 1000/(4π) A/m
스틸브sb1 sb := 1 cd/cm2 = 104 cd/m2
포트ph1 ph := 104 lx
갈Gal1 Gal := 1 cm/s2 = 0.01 m/s2
다인dyn1 dyn := 1 g·cm/s2 = 10-5 N
에르그erg1 erg := 1 dyn·cm = 10-7 J
가우스G1 G ≙ 10-4 T
맥스웰Mx1 Mx ≙ 10-8 Wb
비고: 기호 "a ≙b"는 a는 b에 대응함을 의미한다.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
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
퀴리Ci1 Ci := 3.7 × 1010 Bq
뢴트겐R1 R := 2.58 × 10-4 C/kg
래드rad1 rad := 0.01 Gy = 1 cGy
렘rem1 rem := 0.01 Sv = 1 cSv
X단위1 X단위 ≈ 1.002 × 10-4 nm
잰스키Jy1 Jy := 10-26 W·m-2·Hz-1
페르미1 페르미 := 10-15 m = 1 fm
캐럿(ct)1 캐럿 := 2 × 10-4 kg = 200 mg
토르Torr1 Torr := (101 325 / 760)Pa
표준기압atm1 atm := 101 325 Pa
칼로리cal1 cal15 ≈ 4.185 5(5) J
1 calIT := 4.186 8 J
1 calth := 4.184 J
해리M1 M = 1852 m
노트kn1 kn = 1 M/h= (1852/3600) m/s
바bar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옹스트롬Å1 Å = 0.1 nm = 100 pm = 10-10 m
5. 용도를 한정한 비 SI 단위
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
수은주밀리미터mmHg1 mmHg ≈ 133.322 4 Pa (의료용에 한정함)
배럴bbl1 bbl := 158.987 L (국제 원유 거래에 한정함)
6. 그 밖의 특수 단위
가. 점(pt)은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25°로 한다.
나. 용적톤은 선박의 부피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32 674 m3로 한다.
다. 페하(pH)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의 특수단위로 용액 1/1000 m3 중에 포함된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한다.
라. 텍스(tex)는 섬유의 선밀도 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길이가 1 km인 섬유의 질량이 1 g일 때의 섬도(纖度)로 하며, 데니어(D)는 길이가 450 m인 섬유의 질량이 50 mg일 때의 섬도로 한다.
마. 로크웰, 브리넬, 비커스 및 쇼어는 재질의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이다.
바. 입자 크기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입자 크기는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표준체의 최소 정사각형 체눈 또는 원형 체눈의 한 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mm로 표시한 값으로 한다.
사. 디옵터(Dptr)는 렌즈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값의 역수로 한다.
아. 내화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표준제겔콘의 내화도로 한다.
자.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무명수를 사용한다.
차. 습도백분율(퍼센트, %)은 습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공기 중의 수증기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에 1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카. 중보메도, 경보메도, 아메리칸페트롤륨인덱스(이하 "에이·피·아이도"라 한다), 드왓들도 및 우유도는 비중을 측정하는 특수단위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 중보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를 뺀 값에 14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2) 경보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4.3을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3) 에이·피·아이(API)도는 물의 온도를 140/9 oC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1.5를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4) 드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2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1 0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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