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4. 18.> | ||
|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 ||
| 계량기 | 유효기간 | |
| 검정 | 재검정 | |
|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 2년 | 2년 |
| 2. 가스미터 | ||
|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 5년 | 5년 |
| 나. 그 밖의 가스미터 | 8년 | 8년 |
| 3. 수도미터 | ||
|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 6년 | 6년 |
| 나. 그 밖의 수도미터 | 8년 | 8년 |
| 4. 온수미터 | 6년 | 6년 |
| 5. 오일미터 | 5년 | 5년 |
| 6. 주유기 | 2년 | 2년 |
| 7. 요소수미터 | 2년 | 2년 |
| 8. LPG미터 | 3년 | 3년 |
| 9. 적산열량계 | 5년 | 5년 |
| 10. 전력량계 | ||
| 가. 교류 전력량계 | ||
| 1) 유도형 전력량계(4형계기에 한정한다) | 15년 | 15년 |
| 2)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 ||
| 가) 일반형 | ||
| (1) 단상 | 10년 | 10년 |
| (2) 3상 | 8년 | 8년 |
| 나) 특수형 | ||
| (1) 단상 | 13년 | 13년 |
| (2) 3상 | 10년 | 10년 |
| 3) 그 밖의 전력량계 | 7년 | 7년 |
| 나. 직류 전력량계 | ||
| 1) 전자식 전력량계 | 7년 | 7년 |
| 2) 그 밖의 전력량계 | 7년 | 7년 |
|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 7년 | 7년 |
| 비고 1.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2.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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