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5. 10. 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삭제 <2024. 7. 9.>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호 | 60 | 120 | 200 |
|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 | |||
|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20 | |||
|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3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20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4호 | 60 | 120 | 200 |
|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5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20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 | 60 | 120 | 200 |
|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
| 1)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
| 가)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50 | |||
| 나)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다)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2)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500 | |||
| 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7호 | |||
|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20 | |||
|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8호 | 60 | 120 | 200 |
|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9호 | 60 | 120 | 200 |
|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3호 | 150 | 300 | 500 |
|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0호 | 60 | 120 | 200 |
|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1호 | |||
| 1)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60 | 120 | 200 | |
| 2) 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200 | |||
|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2호 | 60 | 120 | 200 |
|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3호 | 60 | 120 | 200 |
|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4호 | 150 | 300 | 500 |
|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4호 | 60 | 120 | 200 |
|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5호 | 60 | 120 | 200 |
|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5호 | 150 | 300 | 500 |
|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6호 | 150 | 300 | 500 |
|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6호 | 60 | 120 | 200 |
|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7호 | 60 | 120 | 200 |
| 처. 삭제 <2024. 7. 9.> | ||||
|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9호 | 60 | 120 | 200 |
|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0호 | 60 | 120 | 200 |
|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1호 | 60 | 120 | 200 |
| 허.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2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20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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