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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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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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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삭제 <2024. 7. 9.>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50300500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호60120200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호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0
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4호601202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5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0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60120200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
1)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50
나)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300
다)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500
2)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500
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7호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8호6012020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60120200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3호150300500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0호6012020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1호
1)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60120200
2) 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200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2호60120200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3호60120200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4호150300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4호60120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5호6012020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5호150300500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150300500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6호601202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7호60120200
처. 삭제 <2024. 7. 9.>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9호60120200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0호60120200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1호60120200
허.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2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