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
|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 | |
|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 교정주기 |
| 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
| 가. 기준 분동 | |
|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 2년 |
| 2) 그 외의 기준 분동 | 4년 |
| 나. 기준 부피 탱크 | 2년 |
| 다. 기준 가스미터 | 2년 |
| 라. 기준 액체용 유량계 | 2년 |
| 마. 기준 전력량계 | 2년 |
|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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