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9.>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 ||
| 과징금 부과대상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
| 가.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 법 제18조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
| 나. 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
| 다. 삭제 <2024. 7. 9.> | ||
| 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 ||
| 2.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
| 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 | 4천만원 |
| 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3항 | 변조된 계량기로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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