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4. 18.> |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 |
|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3.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수도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온수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9. LPG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 13. 전기자동차 충전기(무선 충전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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