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4. 18.>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위반 시 | 4차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호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3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4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5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6호 |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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