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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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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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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4. 18.>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4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호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3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5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6호
등록ㆍ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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