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5. 18.>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위반 시 | 4차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사.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2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6호 |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2개월 |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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