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5. 18.> | |||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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