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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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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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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9.>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계량기의 종류설비명설비규격형식승인기관재검정
수행
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1. 비자동 저울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
3)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나. 기울기
시험기
2/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다. 항온항습기1) 온도: (-10 ~ 40)oC ± 2 oC 이내의 것
2) 상대습도: (40 ~ 85)% ± 5 % 이내의 것
3) 항온항습면적: 70 cm × 70 cm × 50 cm 이상의 것
○
라. 분동1 mg ~ 20 kg까지로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 이 가능한 것○○○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조합분동을 확보할 것
1) 업무범위가 50 t 이하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분동
2) 업무범위가 50 t 초과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25 t 이상의 조합분동
○○○
마. 검사용차량검사 분동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할 것○○
바. 전압조정기최소눈의 값: 5 V 이하
조정범위: 설정전압의 (-15 ~ 10)%까지 변동이 가능할 것
○
사. 주파수
시험기
주파수 변동: 사용주파수의 ±3 %까지 변동이 가능할 것○
아. 반복하중
시험기
(0 ~ 50)kg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10만회 이상 반복하중 시험이 가능할 것○
자. 순간전압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차. 버스트
시험기
측정범위가 (0.5 ~ 3)kV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카. 정전기
방전시험기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타. 고주파전자기시험기주파수범위 (26 ~ 1 000)MHz, 전기장 세기 3 V/m, 조정 8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2. 분동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
3)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나. 고체밀도
측정기
저울 및 고체밀도 측정용 장치가 있을 것○
다. 자화율
측정기
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자화율 측정이 가능할 것○
라. 표면거칠기
측정기
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마. 저울1 000 kg 분동까지 오차 측정이 가능한 저울
1)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2) 최대용량 6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
3) 최대용량 15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4)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mg 이하의 것
5)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mg 이하의 것
6)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mg 이하의 것
7)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mg 이하의 것
8)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 1 mg 이하의 것
○
바. 분동1 mg ~ 20 kg까지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분동을 확보할 것○○○
조합분동으로 총중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3. 가스미터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
○○○
나. 오차검사장치1) 검사할 가스미터의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 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
2) 검사대는 시험할 미터 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3) 시험공기는 시험실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
○○○
다. 누설시험기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가)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나) 100 cm3/h
2) 시험 가스미터 최대압력의 2배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시험미터의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라. 압력손실 시험기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
- 압력측정구는 미터 입구에서 파이프 지름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에서 파이프 지름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될 것
- 압력측정구는 상류 방향과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지름(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이 있을 것
2) 압력 측정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할 것
3)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시험기는 미터의 변화압력을 평균값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마. 온도계시험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오차 검사용 미터피 시험미터의 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각각 다른 7개의 유량에서 오차시험이 가능할 것○○○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5 ~ 60)oC ± 2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6)% ± 5 % 이내일 것
○
아. 온ㆍ습도
기록계
검사실 내부 온ㆍ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자. 내구성
시험기
가스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4. 수도미터
5. 온수미터
가. 오차검사장치1) 시험미터를 통과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시험유체 내의 공기제거를 위한 공기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시험유체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
4) 시험유체의 유량변동율이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
가) (Q1 ≤ ± 5 % ≤ Q2)
나) (Q2 < ± 10 % ≤ Q4)
5)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6) 수도미터(온수미터) 내부의 공기(Air Hole) 제거 기능이 있을 것
○○○
나. 압력손실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시험기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M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내압시험기수도미터(온수미터)에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mm까지 시험이 가능할 것○
라. 내구성
시험기
1)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유량 및 시험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
2) 호칭구경 100 mm 이하 미터의 내구성 시험이 가능할 것
3)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4)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
6. 오일미터가. 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계 중 한 가지)
1) 탱크: 1 000 L 이상의 것
2) 저울: 1 000 kg 이상의 것
- 시험 유체의 밀도를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3) 유량계: 100 m3/h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
나. 오차검사
장치
1)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2)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3) 오일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다. 내구성
시험기
1) 오일미터 형식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2)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3) 시험 중 시험유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
라. 내압시험기1)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2) 가압 및 누유 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7. 주유기
8. 요소수미터
가. 오차검사장치(저울 또는 검사용 탱크)1)검사용 탱크
가) 최대용량이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나) 최대용량이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2) 저울
가) 최대용량 1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 g 이하의 것
나) 최대용량 10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 g 이하의 것
○○○
나. 밀도부액계(주유기에 한정한다)눈금범위가 0.500 g/cm3 ~ 1.00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 이하의 것○
다. 가스제거기 시험기(주유기에 한정한다)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1) 시험액체 내에 20 % 이상의 공기 주입이 가능하고 주입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2) 주입된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미터가 있을 것
3) 주입공기가 시험액체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밸브)가 있을 것
4) 부피측정 탱크: 최대유량으로 1분간 급유된 부피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호스체적변화 시험기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
마. 온도계눈금범위가 (0 ~ 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의 것○○○
바. 시험유체저장탱크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장치가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
9. LPG미터가. 저 울최대용량 3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 값이 10 g 이하의 것○○○
나. 밀도부액계눈금범위가 0.500 ~ 1.000 g/cm3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이하의 것○○○
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압력, 온도 및 밀도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 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
10. 눈새김 탱크가. 검사용 탱크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나. 충격시험기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수 있을 것○
다. 내압시험기1) 0.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항온기온도 (-20 ~ 70)oC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2 oC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마. 진동시험기진폭 10 mm 이상이고, 진동이 13.7 Hz 이상의 것○
11. 적산
열량계
가. 오차검사장치1)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 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m3/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 t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의 것
4) 시험유체의 유량변동율이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
가) (qi ≤ ± 5 % < qp)
나) (qp ≤ ± 10 % ≤ qs)
5)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오차측정(유량)이 가능할 것
6) 유량부내의 공기(Air Hole)제거 장치가 있을 것
○○○
나. 유량신호
발생기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입력신호의 카운터 기능을 갖출 것○○○
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 ~ 200)oC 이상, 온도조절 능력이 0.05 oC 이하의 것으로 3대 이상 보유할 것○○○
라. 내압시험기1)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2) 가압 및 누유 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마. 온도계측정범위가 (0 ~ 200)oC 이상, 최소눈의 값 0.01 oC 이하의 것○○○
바. 내구성
시험기
1)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유량 및 시험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
2) 시험유체의 온도를 95 oC ± 5 oC로 유지할 수 있을 것
3)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사. 자기선속밀도시험기(0 ~ 500)mT 이상의 것○
아. 항온항습기1) 온도: (-20 ~ 60)oC ± 2 o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30 ~ 96)% ± 5 % 이내일 것
○
자. 압력손실 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2) 미터의 손실압 변화량의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M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차. 전압조정기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20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카. 주파수시험기사용주파수의 ±3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타. 순간전압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파. 버스트 시험기측정범위가 (0.5 ~ 3)kV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하. 정전기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거. 고주파전자기시험기주파수범위 (26 ~ 1 000)MHz, 전계강도 3 V/m, 조정 8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12. 전력량계가. 검사실온도 23 oC ± 2 oC, 상대습도 (40 ~ 70) % ± 10 % 유지가 가능할 것○○○
나. 기준전력량계1) 교류 전력량계: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05 % 이내일 것, 교류전압 (0 ~ 480) V, 교류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05 % 이내일 것,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60) A를 측정 가능할 것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전력량계: 교류전압 (0 ~ 480) V, 교류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단상(single phase) 다채널 정밀 변압기를 포함할 것
2) 직류 전력량계: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6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라. 고조파 발생기1) 제3, 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전류 위상각 0°에서 매 2주기마다 발생되는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시험이 가능할 것
3)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 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
마. 외부자기영향시험기1) 연속적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기자력(magnetomotive force)은 1 000 AT 일 것
2)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자화코일(magnetic coil) 지름 1 m 일 것, 기자력 400 AT 일 것
○
바. 과전류 시험기최소 전류 5 kA 이상이고 간격이 기준주파수의 1/2 사이클 또는 0.5 s 측정이 가능할 것○
사. 전력분석기1) 역률 (0 ~ 1), 단상2선식(1P2W) ~ 3상4선식(3P4W) 측정이 가능할 것
2) 정확도 0.1 % 이내일 것
○
아. 충격파 내전압시험기인가전압 6 kV 이상, 간격 (10 ~ 600) s 가능할 것○
자.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기교류 최소 4 kV 이상의 시험이 가능할 것○
차.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직류 500 V를 인가하여 100 MΩ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카. 항온항습기1) 온도: (-40 ~ 80) °C ± 2 °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40 ~ 85) % ± 5 % 이내일 것
3) 전력량계 시험 장치와 함께 전력량계를 시험할 수 있을 것
○
타. 가속수명시험용 항온항습기1) 온도: (0 ~ 85) °C ± 2 °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40 ~ 95) % ± 5 % 이내일 것
3) 전력량계 30대를 동시에 시험가능할 것
○
파. 염수분무시험기1) 염수분무 시험조의 온도는 (30 ~ 40) °C 가능할 것
2) 염 용액 농도: 염화나트륨(NaCl)으로 하고, 건조상태에서 불순물은 전체의 질량비로 0.3 % 미만, 요드화 나트륨은 질량비로 0.1 % 미만인 것으로 사용할 것
○
하. 방진시험기먼지침투보호 1등급(IP1X)부터 5등급(IP5X)까지 시험 가능할 것○
거. 방수시험기IPX1부터 IPX8까지 시험 가능할 것○
너. 진동시험기주파수 범위 (10 ~ 150) Hz 이고 축당 스위프 사이클(규정된 주파수 범위를 한번 왕복하는 것)이 10(10스위프 사이클 75 분)이 가능할 것○
더. 스프링해머시험기힘의 모멘트 (0.22 ± 0.05)Nㆍm 측정 가능할 것○
러. 충격시험기300 m/s2 및 500 m/s2 시험이 가능할 것○
머. 온도계(-10 ~ 100) oC 구간의 온도가 0.1 oC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버. 온도기록계최소 4개 채널을 가지고, 온도 측정 범위가 (-50 ~ +150) °C 일 것○
서. 캘리퍼스최소 눈금이 0.01 mm 이하인 것○
어. 글로 와이어(glow wire) 시험기1) 온도측정범위: (0 ~ 1 000) oC(임의조절가능)
2) 측정시간: (0 ~ 60) 초(임의조절가능)
3) 측정부하: (1 ± 0.2) N
○
저. 소음계소음 측정은 최소 30 dB 이상 가능할 것○
처. 내광성시험기1) 태양 방사량이 주간 주기당 8.96 kW/m2를 만족할 것
2) 시험기 내부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방식이 설계되어 있을 것
○
커. 습윤ㆍ아황산 시험기약 20 mg/L 정도의 아황산가스(SO2)가 공급되는 장치일 것○
터. 차폐실차폐효과는 다음을 만족할 것
1) 저주파영역에서는 14 kHz에서 60 dB 이상, 200 kHz에서 80 dB 이상일 것
2) 공진(共振, resonance)영역에서는 30 MHz에서 100 dB 이상일 것
3) 고주파영역에서는 400 MHz, 1 GHz 및 18 GHz에서 각 100 dB 이상일 것
○
퍼. 정전기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허. 순간전압 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고.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노. 급과도버스트시험기(fast transient burst tester)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도. 감쇠진동파시험기3 ~ 6번째 주기에서 첨두치(peak value)가 50 %로 감소하는 100 kHz(반복률 40 Hz) 및 1 MHz(반복률 400 Hz)의 감쇠진동파를 (0.5 ~ 2.5) kV로 시험할 수 있을 것○
로.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M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모. 고주파전자기 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 0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
보. 고주파장해측정기150 kHz ~ 2 G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소. 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험기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
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검사실온도 (23 ± 2) °C, 상대습도 (40 ~ 70) % ± 10 % 유지가 가능할 것○○○
나.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e)으로 역률 1.0에서 0.1 % 이내의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 이내의 것,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및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2) 직류 충전기: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라. 고조파 발생기1) 제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전류 위상각 0°에서 매 2주기마다 발생되는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시험이 가능할 것
3)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 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
마. 외부자기영향시험기1) 연속적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기자력(magnetomotive force)은 1 000 AT 일 것
2)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자화코일(magnetic coil) 지름 1 m 일 것, 기자력 400 AT 일 것
○
바. 항온항습기1) 온도: (-30 ~ 130) °C ± 2 °C 이내일 것
2) 상대습도: (40 ~ 85) % ± 5 % 이내일 것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시험 장치와 함께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사. 온도기록계최소 4개 채널을 가지고, 온도 측정범위가 (-50 ~ +150) °C 일 것○
아. 온도계(-10 ~ 100) °C 구간의 온도가 0.1 °C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자. 오실로스코프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차. 차폐실차폐효과는 다음을 만족할 것
1) 저주파영역에서는 14 kHz에서 60 dB 이상, 200 kHz에서 80 dB이상일 것
2) 공진(共振, resonance)영역에서는 30 MHz에서 100 dB 이상일 것
3) 고주파영역에서는 400 MHz, 1 GHz 및 18 GHz에서 각 100 dB 이상일 것
○
카. 정전기 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타. 순간전압 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파. 급과도 버스트 시험기(fast transient burst tester)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하.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G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거. 고주파전자기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 7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
너. 고주파장해측정기150 kHz ~ 2 G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더. 서지시험기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
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
비고: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재검정의 수행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면 된다. 다만,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험ㆍ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ㆍ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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