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 | |||
| 1. 질량 또는 부피 상품의 표시량(g 또는 mL) | 허용부족량 | ||
| 표시량의 백분율 | g 또는 mL | ||
| 50 이하 | 9 | ||
| 50 초과 100 이하 | 4.5 | ||
| 100 초과 200 이하 | 4.5 | ||
| 200 초과 300 이하 | 9 | ||
| 300 초과 500 이하 | 3 | ||
| 500 초과 1 000 이하 | 15 | ||
| 1 000 초과 10 000 이하 | 1.5 | ||
| 10 000 초과 15 000 이하 | 150 | ||
| 15 000 초과 50 000 이하 | 1.0 | ||
| 2. 길이 상품의 표시량 | 허용부족량 | ||
| 표시량 ≤ 5 m | 허용하지 않음 | ||
| 표시량 > 5 m | 표시량의 2 % | ||
| 3. 면적 상품의 표시량 | 허용부족량 | ||
| 모든 표시량 | 표시량의 3 % | ||
| 4. 개수 상품의 표시량 | 허용부족량 | ||
| 표시량 ≤ 50 | 허용하지 않음 | ||
| 표시량 > 50 |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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