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1. 5.> | |||||||||||||||
|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 | |||||||||||||||
| 1. 양의 표시 가. 양의 표시는 전면 또는 그 외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의 표시는 상품 내용물의 성질ㆍ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반고체, 고체, 가스, 액화가스 상품은 질량단위로 표시한다. 3) 에어로졸 형태의 상품은 질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시한다. 4) 개수 상품은 정수로 표시하되, 부피 또는 질량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5) 액체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상품은 고형량을 질량으로 추가 표시한다. 다. 양이 개별판매를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두 개 또는 이상의 개별 포장들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그 양은 겉포장에 전체 개별포장의 총량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을 표시할 때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최소 2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단위 표시 가. 단위와 숫자는 직립체를 사용하고 단위와 숫자를 구별하기 위해 띄워야 한다. 나. 단위는 측정형태와 내용량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형태별 내용량의 크기에 따른 표시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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