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5. 28.> | |
| 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 | |
| 계량기 | 사용오차 |
| 1. 분동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와 같은 값 |
| 2. 오일미터 3. 주유기 4. 요소수미터 5. LPG미터 6. 전력량계 7. 전기자동차 충전기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 |
| 8.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9. 가스미터 10. 수도미터 11. 온수미터 12. 눈새김 탱크 13. 적산열량계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