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6.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채무인수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채권자 | 대한민국 | ||||||||||||||||
| 채무자 (경락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대한민국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인 경락인) | (서명 또는 인) | ||||||||||||||||
| 채권자 대한민국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심사 | | 변경계약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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