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6. 5.> | |||||||||||||||||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1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2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부내용 | 대부일 | 대부금액 | 원 | ||||||||||||||
| 거치기간 | 부터 까지 | 상환기간 | 부터 까지 | ||||||||||||||
| 상환원금 | 원 | 미상환원금 | 원 | ||||||||||||||
| 체납원금 | 원 | 체납이자 | 원 | ||||||||||||||
| 연장신청 | 기간 | 부터 까지( 일간) | |||||||||||||||
| ※ 연장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
| 사유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변경계약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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