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6. 20.> | |||||||
| 지급보증서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급보증 내역 | 지급보증기간 | 부터 까지 | |||||
| 지급보증금액 | |||||||
| 대부종류 | |||||||
| 대부재산 표시 | 소재지(지목, 면적) | ||||||
| 매도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 |||||||
| 지급보증 내용 | 귀하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급보증기간 내에 언제라도 지급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대부재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함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