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 |||||||||||||||||||||||||||||||||||||||||||||||||||||||||||||||||||||||||||||||||||||||||||||||||||||||
| 고용 의무자 | 업체등명 | 추천대상자 중 고용해야 할 인원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추천 대상자 명단 | 보훈번호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학력 | 자격ㆍ면허 | ||||||||||||||||||||||||||||||||||||||||||||||||||||||||||||||||||||||||||||||||||||||||||||||||||||||
| 전공 | 고용직종 | ||||||||||||||||||||||||||||||||||||||||||||||||||||||||||||||||||||||||||||||||||||||||||||||||||||||
|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부. | |||||||||||||||||||||||||||||||||||||||||||||||||||||||||||||||||||||||||||||||||||||||||||||||||||||||
| ※ 유의사항 1.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업체등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대상자 중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붙임 2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인원이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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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붙임서식] | ||||||||||
| 추천대상자 명단 | ||||||||||
| 보훈번호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 학력 | 자격ㆍ면허 | 전공 | 고용직종 |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