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
| 교육기관명 : | ||||||||||||
| 보훈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학과 | 학년 | 평균 성적 |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 | 신청 학점 | 수업료 등 금액 | 신청금액 (수업료 등 금액의 반액) | 비고 | ||
| 입학금 | 수업료 | 계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과정 등) 및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이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이 복학하는 시점에 수업료 등 면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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