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체명: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승인내용: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 유효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ㆍ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ㆍ제3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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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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