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상변동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보훈번호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변동 내용 | 구분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사유 |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 | ||||||||||||
|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 | 행방불명일 | 소재 확인일 | 비고 | |||||||||||||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심의 결과 법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 개명 | 그 밖의 변동 사항 | |||||||||||||||
| 개명 전 성명 | 개명 후 성명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 사유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해당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기록정리 | ||||||
| 신고인 | 관할 보훈(지)청장 | 관할 보훈(지)청장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