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관련사항 | 대상구분 | 5ㆍ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 의 | ||||
| 보훈번호 | 등록지 관할 보훈(지)청 | ||||||
| 제출처(학교명) | |||||||
|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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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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