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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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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학 사항 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11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지급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8호담보재산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담보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채무인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채무인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45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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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6. 20.>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취소(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사목ㆍ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법 제7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1호
승인취소
나.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2호
승인취소
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등 법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3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라.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4호
승인취소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5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8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9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차.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10호
승인취소
카. 그 밖에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11호
정지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3개월
승인
취소
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9조제1항
제11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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