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6. 6. 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5. 7. 11.>삭제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6. 20.> | |||||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취소(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사목ㆍ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법 제7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1호 | 승인취소 | |||
| 나.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2호 | 승인취소 | |||
| 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등 법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3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라.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4호 | 승인취소 | |||
|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5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6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사.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7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아.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8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9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차.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10호 | 승인취소 | |||
| 카. 그 밖에 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11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정지 3개월 | 승인 취소 |
| 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11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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