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6. 26.> | ||
|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 ||
|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 ||
| 교육 대상 | 교육용기자재 등 | 수량 |
| 공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장비 및 콘텐츠 |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1식 1식 1식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1식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 1식 1식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1. 임시소방시설 실습ㆍ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 1식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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