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 제 호 | |||||||
| 수령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구분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조치명령 대상 | 대상 | ||||||||
| 위치 | |||||||||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
| 위반내용 | |||||||||
| 조치명령 | 조치방법 | [ ] 개수 | [ ] 이전 | [ ] 제거 | |||||
| [ ] 사용금지 | [ ] 사용제한 | [ ] 사용폐쇄 | |||||||
| [ ] 공사정지 | [ ] 공사중지 | [ ] 기타( ) | |||||||
| 조치기간 | |||||||||
| 조치사항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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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유의사항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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