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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