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제12조 관련) | |||||||||||||||
|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 |||||||||||||||
|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
| 1급 또는 2급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 |||||||||||||||
|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
|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연면적 |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 |||||||||||||
| 초급점검자 | 중급점검자 | 고급점검자 이상 | |||||||||||||
| 3급 | 전체 | 0.7 | |||||||||||||
| 1급 또는 2급 | 1,500㎡ 미만 | 0.8 | 0.7 | 0.6 | |||||||||||
| 1,500㎡ 이상 3,000㎡ 미만 | 1.0 | 0.8 | 0.7 | ||||||||||||
| 3,000㎡ 이상 5,000㎡ 미만 | 1.2 | 1.0 | 0.8 | ||||||||||||
| 5,000㎡ 이상 10,000㎡ 이하 | 1.9 | 1.3 | 1.1 | ||||||||||||
| 10,000㎡ 초과 15,000㎡ 이하 | - | 1.6 | 1.4 | ||||||||||||
|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 |||||||||||||||
|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세대구분 |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 |||||||||||||
| 초급점검자 | 중급점검자 | 고급점검자 이상 | |||||||||||||
| 3급 | 전체 | 0.7 | |||||||||||||
| 1급 또는 2급 | 30세대 미만 | 0.8 | 0.7 | 0.6 | |||||||||||
|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1.0 | 0.8 | 0.7 | ||||||||||||
|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1.2 | 1.0 | 0.8 | ||||||||||||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9 | 1.3 | 1.1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 | 1.6 | 1.4 | ||||||||||||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 | 2.0 | 1.8 | ||||||||||||
| 1,000세대 초과 | - | 2.3 | 2.1 | ||||||||||||
|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 |||||||||||||||
| 건물명 | 점검일 | 년 월 일( 요일) | |||||||||||||
| 주 소 | |||||||||||||||
| 점검업체명 | 건물등급 | 급 | |||||||||||||
| 설비명 | 점검결과 세부 내용 | ||||||||||||||
| 소방시설 | |||||||||||||||
| 피난시설 | |||||||||||||||
| 방화시설 | |||||||||||||||
| 방화구획 | |||||||||||||||
| 기타 | |||||||||||||||
| 확인자 | 관계인 (서명) | ||||||||||||||
| 기술인력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 ||||||||||||||
|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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