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 |
|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 8시간 이내 |
|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 4시간 |
| 3. 교육운영 방법 가. 실무교육은 이론ㆍ실습 또는 실습ㆍ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ㆍ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ㆍ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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