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6. 26.>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업체코드 | 처리기한 즉시 | |||||||||||||||||||||||
|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 상호 | 용도 | ||||||||||||||||||||||||
| 소재지 | ||||||||||||||||||||||||||
| 건축물등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기타 | ||||||||||||||||||||
| 등급 | [ ] 특급 | [ ] 1급 | [ ] 2급 | [ ] 3급 | ||||||||||||||||||||||
| 관리권원분리 [ ] 해당 [ ] 해당없음 | [ ] 복합건축물 | [ ] 지하가 | [ ] 도매ㆍ소매ㆍ전통시장 | |||||||||||||||||||||||
|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 |||||||||||||||||||||||||
| 신고인 | 관계인 | [ ] 소유자 | [ ] 관리자 | [ ] 점유자 | ||||||||||||||||||||||
| 성명 또는 상호ㆍ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업무대행 [ ] 해당 [ ] 해당없음 | 상호 | 면허번호(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계약기간 | ||||||||||||||||||||||||
| 기술인력 | 성명 | 자격등급(자격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HP | ||||||||||||||||||||||||||
| 선임일자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
| . . . | ||||||||||||||||||||||||||
| 경력기간 | 최종 교육일자 | 이메일 | ||||||||||||||||||||||||
| 주소 |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 해당 | [ ] 해당없음 | ||||||||||||||||||||||||
| 선임증 등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 [ ]발급 [ ]미발급 | 선임이력 확인서 | [ ]발급 [ ]미발급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 | |||||
|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 ||||||
| 명칭(대상)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등급 | |||||
| 주소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
| 명칭(대상)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등급 | |||||
| 주소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
| 명칭(대상)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등급 | |||||
| 주소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
| 명칭(대상)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등급 | |||||
| 주소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