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
| 1. 수첩형 | ||
| (표지 앞쪽) | (표지 뒤쪽) | |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장 | ||
| 비고 1. 검은색표지 2. 모든 글자 및 태극무늬는 금색 | ||
| 82mm×125mm[0.8mm 누박] | 82mm×125mm[0.8mm 누박] | |
| (내지 1쪽) | (내지 2쪽) |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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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mm×114mm[모조지(150 g/㎡)] | 74mm×114mm[모조지(150 g/㎡)] | |||||||||||||||||||||||||||||||||||||||||
| (내지 3쪽) | (내지 4쪽) | |||||||||||||||||||||||||||||||||||||||||
| 주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는 선임중인 대상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취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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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mm×114mm[모조지(150 g/㎡)] | 74mm×114mm[모조지(150 g/㎡)] | |||||||||||||||||||||||||||||||||||||||||
| (내지 5쪽) | ||||||||||||||||||||||||||||||||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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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mm×114mm[모조지(150 g/㎡)] |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자격번호: ▪ 자격등급: ▪ 성 명: ▪ 생년월일: ▪ 취득구분: 위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취득일: 년 월 일 ▪ 발급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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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태극문양 무늬는 금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