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
|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 ||||||||||||||||||||||
|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 ||||||||||||||||||||||
| 납부 대상자 | 수수료 금액 | |||||||||||||||||||||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 |||||||||||||||||||||
|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1만원 | |||||||||||||||||||||
| 2. 교육비 | ||||||||||||||||||||||
| 납부 대상자 | 납부 금액 | |||||||||||||||||||||
|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96만원 | |||||||||||||||||||||
|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48만원 | |||||||||||||||||||||
|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24만원 | |||||||||||||||||||||
|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14만4천원 | |||||||||||||||||||||
|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9만6천원 | |||||||||||||||||||||
|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14만4천원 | |||||||||||||||||||||
|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5만5천원 | |||||||||||||||||||||
|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3만원 | |||||||||||||||||||||
|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 ||||||||||||||||||||||
| 구분 | 계산식 | |||||||||||||||||||||
|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 ||||||||||||||||||||||
| 구분 | 내용 | |||||||||||||||||||||
| 직접인건비 | 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 |||||||||||||||||||||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공사량 | |||||||||||||||||||||
| 진단 단계 | 용도별 |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 |||||||||||||||||||
| 합계 | 소방 기술사 | 소방 시설 관리사 | 그 밖의 기술사 등 | 소방 | 전기 | 건축 | 가스 | 화공 | 위험물 | |||||||||||||
| 사전 조사 | 전체 | 1.0 | ||||||||||||||||||||
| 현장 시설 진단 | 공항 | 4.5 | 0.5 | 0.5 | 0.5 | 1.0 | 0.4 | 0.7 | 0.2 | 0.2 | 0.5 | |||||||||||
| 철도, 도시철도, 항만 | 3.0 | 0.5 | 0.5 | 0.2 | 0.7 | 0.3 | 0.4 | 0.1 | 0.1 | 0.2 | ||||||||||||
| 공동구 | 3.0 | 0.5 | 0.5 | 0.2 | 0.5 | 0.5 | 0.4 | 0.2 | 0.1 | 0.1 | ||||||||||||
|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 5.0 | 0.5 | 0.5 | 0.5 | 1.0 | 0.3 | 0.7 | 1.0 | 0.2 | 0.3 | ||||||||||||
| 발전소 | 5.0 | 0.7 | 0.5 | 0.5 | 1.0 | 0.5 | 0.7 | 0.3 | 0.5 | 0.3 | ||||||||||||
| 비상대응훈련 |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 |||||||||||||||||||||
|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 4.0 | |||||||||||||||||||||
|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연면적의 합계(㎡) | 보정계수1 (현장진단) |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 ||||||||||||||||||||
| 10,000이하 | 1.0 | 0.25 | ||||||||||||||||||||
| 10,000 초과 ~ 15,000 이하 | 1.5 | 0.50 | ||||||||||||||||||||
| 15,000 초과 ~ 20,000 이하 | 2.0 | 0.50 | ||||||||||||||||||||
| 20,000 초과 ~ 25,000 이하 | 2.5 | 1.00 | ||||||||||||||||||||
| 25,000 초과 ~ 30,000 이하 | 3.0 | 1.00 | ||||||||||||||||||||
| 30,000 초과 ~ 35,000 이하 | 3.5 | 1.50 | ||||||||||||||||||||
| 35,000 초과 ~ 40,000 이하 | 4.0 | 1.50 | ||||||||||||||||||||
| 40,000 초과 ~ 45,000 이하 | 4.5 | 1.50 | ||||||||||||||||||||
| 45,000 초과 ~ 50,000 이하 | 5.0 | 1.50 | ||||||||||||||||||||
| 50,000 초과 ~ 60,000 이하 | 6.0 | 2.00 | ||||||||||||||||||||
| 60,000 초과 ~ 70,000 이하 | 7.0 | 2.00 | ||||||||||||||||||||
| 70,000 초과 ~ 80,000 이하 | 8.0 | 2.00 | ||||||||||||||||||||
| 80,000 초과 ~ 90,000 이하 | 9.0 | 2.00 | ||||||||||||||||||||
| 90,000 초과 ~ 100,000 이하 | 10.0 | 2.00 | ||||||||||||||||||||
| 100,000 초과 |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 ||||||||||||||||||||
|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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