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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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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화재예방 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강습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실무교육 수료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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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14만4천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9만6천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14만4천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5만5천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구분계산식
수수료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분내용
직접인건비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직접경비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경 비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 술 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합계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그 밖의
기술사
등
소방전기건축가스화공위험물
사전
조사
전체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4.50.50.50.51.00.40.70.20.20.5
철도, 도시철도, 항만3.00.50.50.20.70.30.40.10.10.2
공동구3.00.50.50.20.50.50.40.20.1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5.00.50.50.51.00.30.71.00.20.3
발전소5.00.70.50.51.00.50.70.30.50.3
비상대응훈련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의 합계(㎡)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1.00.25
10,000 초과 ~ 15,000 이하1.50.50
15,000 초과 ~ 20,000 이하2.00.50
20,000 초과 ~ 25,000 이하2.51.00
25,000 초과 ~ 30,000 이하3.01.00
30,000 초과 ~ 35,000 이하3.51.50
35,000 초과 ~ 40,000 이하4.01.50
40,000 초과 ~ 45,000 이하4.51.50
45,000 초과 ~ 50,000 이하5.01.50
50,000 초과 ~ 60,000 이하6.02.00
60,000 초과 ~ 70,000 이하7.02.00
70,000 초과 ~ 80,000 이하8.02.00
80,000 초과 ~ 90,000 이하9.02.00
90,000 초과 ~ 100,000 이하10.02.00
100,000 초과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