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화재예방 조치명령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조치명령 이행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관계인 구분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대상물 | 대상(지역) | |||||||||||
| 위치 | ||||||||||||
| 조치명령 | 조치기한 | |||||||||||
| 조치사항 | [ ]행위제한 | [ ]금지 | [ ]제한 | [ ]기타 | ||||||||
| [ ]물건제한 | [ ]제거 | [ ]이격 | [ ]적재 금지 | [ ]이동 | [ ]기타 | |||||||
| 조치내용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조치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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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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