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
|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건설현장) | 대상물명 | 등 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소재지 (연락처) | 선임범위 | ||||||||||
| 건축물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
| 소방안전 관리자 (보조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선임일자 | 자격등급 | ||||||||||
| 대행업체 | 업체명 | 계약기간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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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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