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본사) (사무소) | ||||||||||||||||||||||||||||||||||||
| 시설 및 기술인력 | 시설 | 사무실(㎡) | 창고(㎡) | ||||||||||||||||||||||||||||||||||
| 기술인력 | 기술사 | 관리사 | 기사 | 산업기사 | 교육사 | 기타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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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소방청 | 신청인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전문 기술인력 현황 | ||||||
| (뒤쪽) | ||||||
| 연번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 주소지 | 비고 |
| 비고: 구분란에는 분야(소방, 전기, 화공, 가스, 위험물, 건축, 교육훈련)를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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